이번 소개할 서비스는 현금 지원 유형으로, 지원 대상은 저소득 한부모 가정입니다. 우리는 저소득층 가정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원명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으로,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 한부모 가정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니, 언제든지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해주세요.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 서비스명 |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
| 서비스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대상 |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초,중,고등학생 자녀(한부모증명서 발급자) |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 지원내용 |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초,중,고등학생 자녀(한부모증명서 발급자) 학생 1인당 50,000원 이내 지원(연1회)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 구비서류 | 안경구입비 영수증, 입금계좌 사본, 신분증 |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 문의처 | 오산시청 가족보육과/031-8036-7488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오산시 |
지원유형: 이 서비스는 현금 지원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서비스명: 이 서비스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됩니다.
서비스목적: 이 서비스의 목적은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돕는 것입니다.
신청기한: 이 서비스는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이 서비스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초중고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한부모증명서 발급자여야 합니다.
선정기준: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학생들이 선정됩니다.
지원내용: 이 서비스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초중고학생 자녀 1인당 연간 50,000원 이하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지원은 연간 한 번 이루어집니다.
신청방법: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민센터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구비서류: 지원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안경 구입 비용의 영수증, 입금계좌 사본, 그리고 신분증입니다.
접수기관명: 신청을 접수하는 기관은 아래의 정보를 참고하세요.
문의처: 본 서비스에 관한 문의는 오산시청 가족보육과(전화번호: 031-8036-7488)로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신청사이트URL: 만약 온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한다면 아래의 정보를 참고하세요.
소관기관명: 이 서비스는 경기도 오산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