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제공되는 보험 지원 형태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저소득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저소득 노인 가구의 국민건강보험료를 견디기 어려운 분들께 좋은 지원제도입니다.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 서비스명 |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 서비스목적 |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대상 |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2023년 기준 22,313원) 이하인 만 65세 이상 강남구 거주 노인 가구 |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 지원내용 | – 건강보험료 지원 |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02-3423-5914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저소득 노인가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이 서비스는 지속해서 신청 가능한 현금 지원 유형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저소득 노인 가구들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보험료 부과 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월별 최저 금액(2023년 기준 22,313원) 이하인 만 65세 이상의 강남구 거주 노인 가구들이 대상입니다.
선정 기준은 이 문서의 아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인 신청 절차는 따로 없으며, 신청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필요한 서류와 문의처는 이 문서 아래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소관하는 이 서비스의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도 함께 안내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는 어르신복지과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전화번호는 02-3423-5914로 연락하세요.
이러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비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