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신변처리용품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 서비스명 | 장애인 신변처리용품 지원 |
| 서비스목적 | 장애인 신변처리용품 지원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대상 |
– 안양시에 거주하는 25개월 이상 ~ 만64세 이하 심한 뇌병변·지적 자폐성 장애인(시설수급자, 타 사업 동일내용 지원자 제외) |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 지원내용 |
– 배변(배뇨)조절 장애를 동반하여 신변처리용품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심한 뇌병변·지적 자폐성 장애인에게 신변처리용품 구입비 지원 – 지원금액 : 구입비의 50% 지원 (월 5만원 한도)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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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 문의처 | 안양시청 장애인복지과/031-8045-2239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안양시에서는 장애인 신변처리용품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심한 뇌병변이나 지적 자폐성을 가진 장애인들에게 신변처리용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설수급자나 다른 사업에서 이미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안양시에 거주하는 25개월 이상에서 만 64세 이하의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배변(배뇨)조절 장애를 가진 심한 뇌병변이나 지적 자폐성을 가진 장애인들에게 신변처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구입비의 50%로, 월 5만원을 한도로 제공됩니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며, 구비해야 할 서류는 신청서, 진단서(대변(소변)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 기재), 검사결과서(수정바델지수 등),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통장 사본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안양시에서 제공되며, 접수기관은 안양시청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안양시청 장애인복지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이트의 URL을 이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