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게 지원해주는 이 서비스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입양축하금 지급(장애아동)
| 지원유형 | 현금 |
|---|---|
| 서비스명 | 입양축하금 지급(장애아동) |
| 서비스목적 | 입양축하금 지급(장애아동)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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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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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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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 문의처 | 가족정책과/02-3396-5564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중구 |
서울특별시 중구 가정정책과에서는 입양한 장애아동에게 축하금을 지원해주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입양을 한 지 1년이 지난 후부터 신청 가능하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한 아이와 함께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금은 장애아동 1명 당 200만원으로 지급되며, 우리 가정 소중한 장애아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이며, 입양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해야 할 서류와 접수기관의 정보는 해당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