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축하금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 서비스명 | 임신축하금 지원 |
| 서비스목적 | 임신축하금 지원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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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 지원내용 | 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 지원(50만원)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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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 통장사본,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내역포함) |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 문의처 |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031-5186-4153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김포시 |
김포시에서는 임신 중인 부모들에게 임신축하금을 지원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임신축하금을 받으려는 임신부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또는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김포시에 180일 이상 거주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임신 부모들에게 50만원의 임신축하금을 지원해줍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임신 확인서, 통장 사본, 등본 또는 초본(주소 변동 내역 포함)을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에 문의하거나 전화번호 031-5186-4153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 김포시에서 진행되는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