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
| 지원유형 | 현물 |
| 서비스명 | 의정부시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 |
| 서비스목적 | 의정부시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 |
| 신청기한 | 2022. 1. 3. ~ 1. 28. |
| 지원대상 | – 신청일 현재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만 4세 ~ 초등학교 재학 중인 탈북아동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 지원내용 |
– 의정부시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방문학습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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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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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우편: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 자치행정과 (신청서 홈페이지 게시: http://ui4u.go.kr) |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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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 문의처 | 의정부시청 자치행정과/031-828-2324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의정부시 |
의정부시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위한 학습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만 4세부터 초등학교 재학 중인 탈북아동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의정부시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방문학습지를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2022년 1월 3일부터 1월 28일까지 20일 동안입니다.
지원금액은 1개 과목 당 월 35,000원이며, 1인당 최대 2개 과목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교육 방법은 주 1회 학습지 교사의 가정 방문 및 학생 런닝 센터 방문 학습 등을 포함합니다.
서비스의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이 종료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의정부시청 자치행정과를 방문하여 진행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신청서 1부,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1부,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입니다.
문의 사항은 의정부시청 자치행정과로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의정부시 소관 기관에서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