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1월부터 12월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니 꼭 기한 내에 신청해주세요. 이 서비스를 통해 지력증진과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 감소를 유도할 수 있으며,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을 함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
| 지원유형 |
현물 |
| 서비스명 |
유기농업자재 지원 |
| 서비스목적 |
-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 자재 등 지원을 통해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증진, 농약․화학비료 사용 감소를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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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한 |
매년 11월 ~ 12월 신청 |
| 지원대상 |
- 녹비 종자 (5종):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
- 유기농업자재: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
- 자재 원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용가능한 허용물질
- 천적 (25종)
- 토양검정(일반농가)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친환경인증 및 일반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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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
- 가. 녹비작물 종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28조제8항 및 제63조에 의거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됨)
- 나.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28조제8항 및 제63조에 의거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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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녹비 종자(5종):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
- 유기농업자재: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
- 자재 원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용가능한 허용물질
- 천적 (25종)
- 토양검정(일반농가), 시비처방 등 컨설팅(친환경인증 및 일반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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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
| 구비서류 |
- 유기농업자재등: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 영수증,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시스템 확인 가능), 토양검정결과
- 녹비작물 종자: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시스템 확인 가능), 인삼경작예정지확인서(선택), 토양검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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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 문의처 |
해당지역 주민센터/해당지역 주민센터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유기농업자재 지원 신청
유기농업자재 지원은 친환경농업인들에게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기농업 자재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여 경영자들의 지속적인 지력증진과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 감소를 유도합니다.
이 지원은 매년 11월부터 12월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으로는 녹비 종자와 유기농업자재, 자재 원료, 천적(25종), 토양검정과 시비처방 등 컨설팅이 포함됩니다.
녹비 종자로는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이 있으며, 다만 수단그라스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됩니다.
유기농업자재는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공시 자재로 지원됩니다. 자재 원료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사용 가능한 허용물질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녹비 종자, 유기농업자재, 자재 원료, 천적, 토양검정, 시비처방 등 컨설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유기농업자재 등에는 친환경농산물의 무자조금 납부 확인 영수증,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토양검정결과가 필요합니다. 녹비작물 종자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인삼경작예정지 확인서(선택), 토양검정결과가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 기관은 주민센터이고 문의처는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해당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소관하고 있습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