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외래)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 서비스명 |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외래) |
| 서비스목적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지원대상 |
|
| 선정기준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
| 지원내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 |
| 신청방법 |
|
| 구비서류 | 신청서 |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외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층 국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18세 미만자, 행려환자, 등록 결핵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등록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 기관이용자는 사유 발생 시 자동으로 적용되며, 그 외에 20세 미만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는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진행합니다.
신청 시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요양급여내역 및 진료비 영수증, 재학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장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위한 사이트 URL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