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약품 등 지원
| 지원유형 | 기타 |
| 서비스명 | 예방약품 등 지원 |
| 서비스목적 |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통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방역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방약품 등 지원사업 추진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지원대상 | ○ 국내 축산농가 지원을 위한 지자체 지원 |
| 선정기준 | ○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예방, 검진약품 등 수요 파악 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사업비 지원 |
| 지원내용 | – 써코바이러스, 유행열, 돼지열병, 일본뇌염, 광견병, 뉴캣슬병 등 예방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검진약품 등 |
| 신청방법 | 방문 |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21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예방약품 등 지원 프로그램은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확산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축산농가의 경제적인 손실을 예방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별로 예방 및 검진약품 등의 수요를 파악한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써코바이러스, 유행열, 돼지열병, 일본뇌염, 광견병, 뉴캣슬병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검진약품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은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방역정책과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신청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관하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계속해서 이와 같은 지원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