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 서비스명 |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
| 서비스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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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한 | 사업공모기간 |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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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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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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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방문 접수(한국해운조합 해운원팀의 주소 입력) |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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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명 |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 |
| 문의처 |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02-6096-2034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에서는 노후한 연안 선박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선박의 안전확보, 서비스 품질 제고, 그리고 선사의 경쟁력 향상입니다.
지원 대상은 해운법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선박대여업자입니다.
해운법에 따른 연안 여객 및 화물 운송사업자 중 노후 선박 대체를 위해 금융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의 2.0~2.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접수로 이뤄지며,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으로 방문하면 됩니다.
구비해야 할 서류는 연안 선박 이차보전사업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증 또는 내항 화물 운송사업 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입니다.
본 서비스의 접수기관은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이며, 문의사항은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소관 기관으로 본 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