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유형은 현금으로 제공되며, 서비스 명은 ‘어선 노후기관 수리 지원’입니다. 아래 기간 동안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 1월 10일부터 2022년 2월 10일까지입니다.
어선 노후기관 수리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 서비스명 | 어선 노후기관 수리 지원 |
| 서비스목적 | 연안어업 허가 어선에 노후기관 수리비 지원 |
| 신청기한 | 2022.01.10~2022.02.10 |
| 지원대상 | – 기관이 노후된 연안어업 허가(면허) 어선 |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 지원내용 | – 어선 노후기관 수리비 지원(척당 210만원 이내)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시군구 : 모집공고에 따른 직접 방문 신청 |
| 구비서류 | – 보조금 신청서 청구서 견적서 |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 문의처 | 양양군 해양수산과/033-670-2745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어선 노후기관 수리 지원은 대한민국 연안 어업 허가를 받은 노후된 어선들의 수리비를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이 서비스는 어선들의 안전 운항과 성능 유지를 위해 제공되며, 어선당 210만원 이내의 수리비를 지원해줍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022년 1월 10일부터 2월 10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직접 방문하는 것입니다.
신청은 해당 지역의 시군구에서 신청을 받으며, 필요한 서류는 보조금 신청서, 청구서, 견적서입니다.
또한, 이 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해양수산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문의는 해당 과로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관련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