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시설퇴소자 자립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 서비스명 | 아동시설퇴소자 자립 지원 |
| 서비스목적 | 아동시설퇴소자 자립 지원 |
| 신청기한 |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 |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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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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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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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 문의처 | 아동보육과/053-666-4647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수성구 |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립하는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아동시설퇴소자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아동보호 종료가 이루어진 해당 연도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대상은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만 18세 이상의 퇴소 아동입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아동이 퇴소 후에 자립하기 위해 필요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이때,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로 1인당 100만원이 지급되며, 추가로 자체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동보호 종료된 아동복지시설에서는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청구서를 시설정보 시스템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및 접수기관명은 아래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시설퇴소자 자립 지원 서비스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동보육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의 URL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