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 지원유형 | 기타||현금(융자) |
| 서비스명 |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
| 서비스목적 |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대상 | –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 지원내용 | –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 방문 신청(☎1577-5900) |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 문의처 | 의왕시청 기업지원과/031-345-2359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의왕시 |
경기도 의왕시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융자) 형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입니다.
선정 기준은 아래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소상공인들이 창업 및 경영안정을 위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을 방문하여 진행하며, 관련 문의는 의왕시청 기업지원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및 접수기관,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관기관은 경기도 의왕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