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건강관리 지원이 확대되다. (경기도 시흥시)

발행: 2023-01-2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은 이용권으로 지원되는 서비스입니다.

분만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지원유형 이용권
서비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서비스목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신청기한 분만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 이내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산모수첩이나 제왕절개예정일 확인서 등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부부 신분증, 부부 중 못 오시는 분의 도장 (출산 후 출생증명서 추가제출)
(복지로에서 온라인신청) 가족관계증명서, 임신확인서(출산 후 출생증명서로 대체)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시흥시보건소/031-310-5887||정왕보건지소/031-310-591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bokjiro.go.kr
소관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신청

이용권 지원유형의 서비스 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입니다. 이 서비스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은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출산가정입니다.

신청 기한은 분만예정일로부터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까지입니다. 선정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출산가정에게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은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을 위해서는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복지로의 웹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방문 신청 시에는 산모수첩이나 제왕절개 예정일 확인서 등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와 부부 신분증, 부부 중 못 오는 분의 도장(출산 후 출생증명서 추가 제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임신확인서(출산 후 출생증명서로 대체 가능)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기관 및 문의처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http://www.bokjiro.go.kr입니다. 이 서비스의 소관기관은 경기도 시흥시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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