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명예수당은 보훈대상자들을 위해 마련된 서비스로, 장기 병력, 상이 사망 등의 보훈사항을 인정받은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보훈명예수당
| 지원유형 | 현금 |
| 서비스명 | 보훈명예수당 |
| 서비스목적 | 보훈명예수당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대상 | –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 |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 지원내용 |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150,000원 현금 지급 – 보훈명예수당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7만원 현금 지급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 문의처 | 복지행정과/031-590-8406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 소관기관명 | 경기도 남양주시 |
지원유형은 현금이며, 이 혜택은 보훈명예수당 서비스의 일부입니다.
보훈명예수당은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서비스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현금 지원이며, 신청기한은 상시로 제한이 없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르는 적용대상자가 대상이 됩니다.
선정기준은 아래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보훈명예수당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7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혜택입니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으로 150,000원의 현금을 지급해줍니다.
신청은 방문 신청으로 이루어지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아래에 자세히 나와있으며, 문의처는 복지행정과로 전화번호는 031-590-8406입니다.
온라인 신청사이트의 URL은 아래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남양주시 소관기관에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