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저소득·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 서비스명 | 법정저소득·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
| 서비스목적 | 법정저소득·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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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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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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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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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 문의처 |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8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이 글은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의 어린이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들을 위한 혜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혜택은 만0~5세 어린이집에 다니는 가정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활동비는 최대 월 6만원까지 지원되며, 현장학습비는 분기별 최대 9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은 개인 신청절차가 없으며, 어린이집에서 일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필요경비 지원 신청서, 통장 사본, 신청자 서명부, 필요경비 납부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 외에도 자격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의 신청 기한은 상시이며, 접수 기관은 아래의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는 안양시청 여성가족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031-8045-5588).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혜택은 경기도 안양시에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