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
| 서비스명 |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 |
| 서비스목적 |
–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 – 노후 주택정비 – 주민역량강화 등 지원 |
| 신청기한 | 전년도 10월말에서 12월 말까지 신청(구체적 일정은 향후 수립되는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름) |
| 지원대상 | 최소 30가구 이상이며,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 이상이거나 슬레이트지붕 주택 비율이 40% 이상인 마을 |
| 선정기준 | 국고보조금 예산 범위 이내에서 선정 |
| 지원내용 | 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 노후 주택정비,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해 지구별 국고보조금 15억원 내외 지원 |
| 신청방법 |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의 신청서식 등에 따라 시장,군수가 시도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사업을 신청 |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
| 접수기관명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계획과/044-201-1559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이 서비스는 농어촌 취약지역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으로, 해당 지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노후 주택을 개조하며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합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최소 30가구 이상이고,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이 40% 이상이거나 슬레이트 지붕 주택 비율이 40% 이상인 마을입니다.
선정은 국고보조금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국고보조금 약 15억 원을 이용하여 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를 정비하고 노후 주택을 개조하며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합니다.
신청은 시장이나 군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사업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 사업계획서, 그리고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계획과로 하고, 접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온라인 신청은 아래 URL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