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에게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런 서비스가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 서비스명 | 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
| 서비스목적 | 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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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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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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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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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 문의처 | 문화사회복지과/031-839-2216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연천군 |
현금으로 지원되는 지원유형은 ‘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노인들을 위한 보조보행차를 구입할 때 일부 비용을 지원해줍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한 기한은 상시이며, 대상으로는 65세 이상의 요양등급 외 A,B 그리고 저소득 보행불편자가 해당됩니다.
이 서비스의 선정기준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지원내용은 보행보조기 구입시 50%를 지원해주며, 지원하는 금액은 15만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로는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신청서, 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서, 등급외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소견서, 구입영수증,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기관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문화사회복지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서비스의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소관기관명은 경기도 연천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