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 서비스명 | 국가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
| 서비스목적 | 국가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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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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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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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678-2194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성시 |
경기도 안성시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다양한 현금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국가보훈 및 명예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 안성시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고 만 60세 이상인 국가보훈대상자가 해당 대상입니다.
또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복지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신청일 현재에도 안성시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중 승계를 받지 않은 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이 서비스의 선정 기준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명절 위로금, 독립유공명예수당, 호국보훈의달 위로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구비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 기관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면 복지정책과에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비스의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서비스는 경기도 안성시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