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건강생활 지원수당
| 지원유형 | 현금 |
| 서비스명 | 국가보훈대상자 건강생활 지원수당 |
| 서비스목적 | 국가보훈대상자 건강생활 지원수당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대상 | –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또는 수권자로 지정된 유족(예외: 독립유공자의 경우 만 65세 미만 포함) |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 지원내용 | –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또는 수권자로 지정된 유족에게 반기별 5만원 지급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 구비서류 | 유공자증, 통장 |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2-880-7318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현금으로 제공되는 국가보훈대상자 건강생활 지원수당은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이 서비스는 만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나 수권자, 그리고 독립유공자를 제외한 만 65세 미만의 국가유공자 유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매 반기마다 5만원씩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매 해의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신청은 방문 신청으로 이루어지며, 거주지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시에는 유공자증과 통장을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유공자증으로 국가유공자 혹은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금이 입금될 통장번호를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