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농민들이 손쉽게 폐농약용기 및 폐비닐을 수거하고 보관할 수 있도록 공동집하장을 확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마을 단위의 수거 거점인 공동집하장을 활용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 서비스명 |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
| 서비스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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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한 |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 |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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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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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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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부에 공문으로 예산 신청 |
| 구비서류 |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서 |
| 접수기관명 | 환경부 |
| 문의처 | 환경부 생활폐기물과/044-201-7428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 소관기관명 | 환경부 |
농촌인구 고령화로 인해 영농활동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및 폐농약용기 등의 폐기물을 수거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 단위의 공동집하장을 확충하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해당 서비스는 농민들이 손쉽게 폐농약용기 및 폐비닐을 수거하고 보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농민들은 공동집하장을 마을의 1차적인 수거 거점으로 활용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사업내용의 합목적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협력, 지자체장의 의지, 그리고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지자체가 선정됩니다.
지원 내용은 공동집하장의 설치비의 30%를 국고로 보조하는 것입니다.
신청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부에 공문으로 예산을 신청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사항은 환경부 생활폐기물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44-201-7428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환경부 소관이며, 현금 지원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