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 서비스명 |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
| 서비스목적 |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대상 | – 가정위탁결정아동 |
| 선정기준 | – 아래 참조 |
| 지원내용 |
– 대리양육, 친인척위탁, 일반위탁가정 아동 양육보조금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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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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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 아래 참조 |
| 접수기관명 | – 아래 참조 |
| 문의처 | 여성청소년과/043-850-6775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아래 참조 |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충주시 |
이 글은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을 지원하는 지원유형 중 하나입니다.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은 가정위탁 결정을 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신청기한은 상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리양육, 친인척위탁, 일반위탁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경우, 양육보조금을 차등적으로 지원합니다.
만 7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15만원, 만 7세 이상 만 13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20만원, 만 14세 이상의 아동에게는 매월 23만원의 양육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가정위탁 신청자는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및 접수기관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청소년과로 문의하거나 온라인신청사이트에서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관리하고 운영됩니다.